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도 포함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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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사망, 산모 사망에 이어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분만뿐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 보상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 피해를 보상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보상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이 대상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높였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보상 대상까지 확대하면서 분만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국가 보상 범위는 내년부터 더욱 확대된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현재 분만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보상 대상이 분만에서 다른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으로 확대되면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함께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희 기자 (wonder@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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