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치명률 40~75%
- sohi9262
-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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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라는 병원체에 감염돼 발생하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격리해야 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4년 6월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했다. 병원성, 전파력, 의료도구 유무 등을 평가해 공중보건 위협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로 선정되면 백신, 치료제 개발이 권장된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식품 섭취, 환자 체액과의 밀접 접촉 등이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발생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환자가 발생한 바 있어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리면 4∼14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더 진행되면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심하면 뇌염, 발작이 일어나고 24~48시간 내 혼사상태로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유전자 검출 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인도, 방글라데시는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 시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상태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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